N 잡러들의 고민,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요즘 직장인들 10명 중에 3명이 투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업 외 부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년 대비 7.9%가 증가한 수치로,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업소득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궁금해지는데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위한 행위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생기는 근로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할까요? 근로소득자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소득이 많거나 지출되는 경비가 많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일정한 규모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이것이 주된 소득이 된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겸업조항이 없으면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는요?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 투잡이나 개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한 N잡을 하게 될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겸업이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는 근로 계약을 이행할 때 영향이 있는 업무이면 금지된다는 의미여서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소득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겸업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이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사업소득이 점점 증가한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인데,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장 4대 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때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하지만, 재직사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자료에 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추가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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