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놓치지 마세요 (feat. 7월)
사업을 한다면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들을 잘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가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 신고 기간임을 한 번쯤 들어보셨어도, 부가세 신고기한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개인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 다른 여러 세금도 어렵긴 하지만 부가세는 유난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는 유형과 분류에 따라 다른 계산법들로 이해가 힘들어서 인 듯합니다.
사업체 유형별로 다른 신고 및 납부 기한
모든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상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거래가 발생할 때 새로 창출된 가치에 붙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1월과 7월에, 간이과세 사업자는 1월에 신고 및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1,4,7,10월) 납부합니다. 사업체 유형별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웹 사이트인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플이 아니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매출이 적은 경우는 셀프 신고 시 빠르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가 많은 사업자이신 경우 입력할 항목이 많고 꼼꼼히 처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계산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x 10%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
복잡해 보이지만 재화나 용역의 합계금액 중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 했으면 환급이나 납부를 해야 하는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그에 도달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 환급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용어가 낯설지만 매출 부가세는 매출 중에 발생해서 받은 부가세를 의미하고, 매입 부가세는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뜻합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만 된다면 어렵지 않아요.
가산세 주의!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
부가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 자체가 없더라도 신고해야 해요. '무실적'신고인데, 무실적 신고를 했으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냈을 때 해당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신청 시 빛을 발합니다. 당장 과세 연동에 신고한 매출이 없어도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상다반사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N 잡러들의 고민,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2) | 2024.07.08 |
---|---|
더 강력하게 돌아온 기후동행카드! 추가된 3가지 혜택 확인 (0) | 2024.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