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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잡러들의 고민,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kukibbang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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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 10명 중에 3명이 투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업 외 부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년 대비 7.9%가 증가한 수치로,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업소득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궁금해지는데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위한 행위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생기는 근로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할까요? 근로소득자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소득이 많거나 지출되는 경비가 많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일정한 규모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이것이 주된 소득이 된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겸업조항이 없으면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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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 투잡이나 개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한 N잡을 하게 될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겸업이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는 근로 계약을 이행할 때 영향이 있는 업무이면 금지된다는 의미여서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소득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겸업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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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이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사업소득이 점점 증가한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인데,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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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 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때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하지만, 재직사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자료에 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추가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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